[속보] ‘집단 성폭행’ 태일, 징역 3년 6개월 선고...“도주 우려 있어”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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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 DB

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 DB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피고인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간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 해 형을 감경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들이 자수를 했기에 선처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태일의 경우 법적인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형의 인위적 감면 사항에 불과하다.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있고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중으로 감경은 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태일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서 “구속과 관련해 의견이 없나”라고 물었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태일은 입모양으로 작게 ‘네’라고 답했다.

NCT 출신 태일. 사진l스타투데이DB

NCT 출신 태일. 사진l스타투데이DB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고,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팀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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