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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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속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말까지 연장 업데이트 : 2026.09.17 11:05 닫기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인 10월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된다.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 4개월 내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했다.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택 거래가 제한된다.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를 할 수 없다.이 때문에 매입임대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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