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비조합원 운전자 영장…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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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비조합원 운전자 영장…살인 혐의 적용

업데이트 : 2026.04.22 08:48 닫기

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화물연대 집회에서 차로 조합원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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