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女동거 유포' 반성한다더니..'벌금형' 박수홍 형수, 결국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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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3일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후 이씨는 이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27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박수홍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고, 단체 대화방 속에 있던 이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이후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명예훼손 및 비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씨는 1심 결심공판 당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현재 박수홍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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