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위장' 경찰에 성매매 안내…대법 "함정수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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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위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안내한 외국인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의 A(3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7월 경기 군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특정 유사성행위 용어를 언급하며 '8만 원에 이거까지 되는거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코스를 안내하고 방에 종업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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