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2년 유지
3억원 갈취하고 추가 협박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씨와 공모해 협박에 가담한 40대 남성 용 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양씨는 2024년 6월 임신을 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양씨의 지인인 용씨는 지난해 3~5월 “언론과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에게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손흥민이 유명인으로서 협박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고, 문자를 작성해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이들의 범행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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