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투기와 관행 위반 구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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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탁상행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기와 경미한 관행 위반을 구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2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처음 전수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투기와 현장에서의 경미한 그리고 관행적인 위반은 우리는 구별을 하겠다는 원칙을 계속 밝혔지만 우려도 많고 오해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며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현장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땅을 빌려주는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 몸이 아파서 휴경한 경우, 전용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염려해야 할 대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사를 짓겠다고 농취증을 받급받아 농지를 구매하고 난 뒤 묵혀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것이다. 이것은 투기라고 볼 수 있다”며 “영농법인,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사놓고 불법 임대를 하는 것은 농사가 아닌 부동산업이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진흥지역에 농업과 관련 없는 야적장, 야영장을 할 경우 투기라고 보는 것”이라며 “나머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화하고 양성화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농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서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약 30년 전에 제정을 한 농지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게 송 장관의 의지다. 송 장관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청년농 유입 등도 전수조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고령농은 안심하고 현금의 유동성도 확보해 은퇴하고 농지를 청년농에게 인계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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