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보완필요···쟁의 개념도 다듬어야”
상법에 경영판단원칙 명시··· 포이즌필 등 도입
“상속세·법인세 낮춰 중산층·기업 稅부담 강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으로 올려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공정노사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제안했다. 또 중산층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를 제안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은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며 맹폭을 쏟아내며 입을 뗐다.
그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었다”면서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해서도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고,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며 “자화자찬하던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 중 하나인 송 원내대표는 경제 부문에 대해서 만큼은 비판과 함께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대안으로 ‘공정노사법’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한편,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발의했으니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상법 개정에 맞서 기업에게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을 줘야 한다며 “상법 추가 개정을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형법상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고,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관련 법안은 여럿 발의돼 있다.
중산층과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도 제시했다. 상속세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게 골자다. 송 원내대표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신중해야”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
또 최근 논란이 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대해 현행 보다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 이재명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에는 GDP 대비 156%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가 재정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속도 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한 결과 민생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되었다”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