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 유출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우연하게 동일한 지문이 출제된 것’이라는 경찰 수사 결론에 반발해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반(反)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월 말께 메가스터디와 소속 강사,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재차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연도 수능 영어 시험 응시생 한 명당 2000만원씩 총 8조9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민간 연루자들과 정부에 각각 청구할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 100여 곳과 함께 소송을 추진했으나 일단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 문항은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과잉정보(Too Much Information·TMI)>에서 발췌한 지문이 쓰였다. 수능 직후 “이 지문이 메가스터디 스타 강사 조모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유출 의혹을 수사했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계좌·통신 내역 분석, 압수수색을 했으나 조씨에게 문항을 제공한 교사가 해당 지문 출제의 기반이 된 EBS 교재를 집필한 교사보다 먼저 해당 원서를 접하는 등 대상자 간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
가 당시 유명한 서적이 아니었을 뿐더러 거의 동일한 지문이 공모 없이 쓰일 수 있었겠냐”고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양정호 특위 상임위원장(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은 “이런 우연은 벼락 맞을 확률에 가깝다”고 했다.류병화/이미경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