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서 AI안경 쓰다 걸리면 이듬해까지 응시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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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수능서 AI안경 쓰다 걸리면 이듬해까지 응시 자격 박탈 입력 : 2026.10.15 17:32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수능 관리 규정상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이소연 기자] 뷰직스는 AI스마트안경 수능 반입 금지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단기적인 활용 제한 요인을 마주했습니다. 교육 당국의 엄격한 수험생 유의사항 적용은 웨어러블 기기의 교육 현장 활용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의료 및 산업 현장 등 본업의 주력 수요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은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감독관의 요청에 반드시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감독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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