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5 대책 시행 이후
경기 비규제지역 거래량 68.8%↑
고양·남양주·부천·김포 등
서울 인근 비규제지역 주목
수도권 규제지역이 40곳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경기 비규제지역에서 거래량이 뚜렷하게 늘어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번에도 규제를 피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달 1일 즉각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서울 25곳, 경기 12곳 등 37곳에서 서울 25곳, 경기 15곳 등 40곳으로 늘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난해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거래가 늘었던 지역 일부가 다시 규제지역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남은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25년 10·15 대책 이후 경기 비규제지역에서는 거래량 증가세가 뚜렷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보면, 대책 발표 전 30일간 6926건이던 경기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발표 후 30일간 1만1691건으로 68.8% 폭증했다.
당시 비규제지역 중 거래량 증가폭은 화성시가 가장 컸다. 화성시에서는 발표 전 30일 938건에서 발표 후 30일 ,932건으로 994건 늘었다. 이어 고양시가 621건에서 1080건으로 459건, 남양주시가 492건에서 883건으로 391건, 용인시 기흥구가 487건에서 806건으로 319건 증가했다. 구리시는 211건에서 527건으로 316건, 부천시는 400건에서 712건으로 312건 늘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등은 서울과 인접하거나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갖춘 지역으로 꼽힌다.
수원시 권선구의 경우 수도권 남부 생활권의 비규제지역 수요 흡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약시장에서 비규제지역의 상대적 장점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국민·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뿐만 아니라 세대주 요건,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아닐 것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세대주 요건과 과거 당첨 이력 제한 등에서 규제지역보다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비규제지역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에서 추첨제 100%가 적용돼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초기 자금 부담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규제지역은 중도금대출 보증발급요건이 강화돼 분양가격의 10% 계약금 납부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비규제지역은 분양가격의 5% 계약금 납부와 세대당 보증건수 2건 기준이 적용된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청약 자격과 당첨 기회, 초기 자금 부담에서 비규제지역의 진입 장벽은 규제지역에 비해 낮다”면서 “서울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새 아파트 희소성을 갖춘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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