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산경찰서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차를 몰다 상가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선 운전하다 인근 카페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만성 불면증세로 28년간 수면제를 복용해왔던 A씨는 사고 당일 오후께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간에 출근하게 되자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던 중 카페 통유리창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걸음걸이가 이상한 A씨를 보고 당초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A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운전 당시 순간적으로 몽롱한 상태였다”면서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계속해서 복용해왔던 약이 위험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송치했으나 수면제 성분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시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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