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가업상속공제 개선안
구윤철 “무엇이 가업인지 재확인차원”
상속세 피하려 만든 대형카페 정조준
李대통령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편법적인 상속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가업상속공제 업종인 베이커리카페는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무엇이 가업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보자는 것”이라며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하우와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분야 위주로 정리하겠다”라고도 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 업종이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업 중에서도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장기간 경영하다 상속인이 물려받아 2년 이상 경영하면 최대 600억원(30년 이상)까지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커피숍은 아무리 커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인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돈이나 주택으로 거액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물어야 하지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10년 이상 경영하다 물려주면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된다.
주차장업도 문제 업종으로 거론됐다. 기술 이전과 거리가 멀고 부동산 비중만 높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라며 “가업이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가업성이란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삼성전자가)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라며 “(공제) 대상을 확실히 줄여라”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토지 공제도 크게 축소된다. 현재는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토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도 설정한다.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물려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방식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도 손본다. 앞으로는 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나눠 공제하는 안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상향되고 경영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과 정기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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