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공수처·특별사법경찰 등과의 수사권 경합이 빈번해질 수 있어 관할 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25일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중수청법 제43조의 이첩요청 조항이 실제 사건에서 적지 않은 해석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동일한 범죄 내지는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가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인지한 경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중복'의 판단 기준도 지적했다. 수사 중복이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 혐의를 경찰·공수처·중수청 등 복수 기관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수사하는 상황을 말한다.
양 변호사는 "수사권 중복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선 수사할 것인지, 동시에 수사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합동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권 경합 과정에서 우선권을 준다면 결국 수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실제 처벌해야 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형사사법 시스템에 상당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소청·중수청법 자체의 위헌성 문제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9조 제16호가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기관이었으며, 이를 법률로써 바꿀 수 없다"며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을 사문화하고 있어 위헌성이 문제 된다"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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