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나온 흡입지방-폐혈액, 변기-개수대에 버렸다

3 hours ago 3

성형외과-피부과 25곳 적발 지퍼팩에 담긴 폐지방(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보관하다가 적발됨). 2026.09.03. 사진 제공 서울시 지방흡입 수술 후 나온 사람의 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린 서울 시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를 적발해 위반 행위자 25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120개소(성형외과 등 112개소, 수집·운반업체 8개소)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장 조사와 보완 수사를 벌였다.적발된 성형외과 등 25개소는 수술 후 발생된 인체 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거나 폐기물 보관 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 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 전용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불법 배출은 2건 적발됐다. 지방 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 수술 때 발생하는 인체 지방·폐혈액 등 조직물류 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통에 넣어 생활 폐기물과 함께 배출했다.보관 기준 위반은 24건이다. 조직물류 폐기물을 일반 의료 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 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고 보관 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 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전용 용기 사용 기준 위반은 10건이었다. 이미 사용한 전용 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전용 용기에 사용 개시 연월일을 적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의료 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사·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들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의무 교육 이수자도 올바로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았다.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의료 기관인데도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사용 개시일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시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