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들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사…교육 당국 “정서학대, 담임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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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들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사…교육 당국 “정서학대, 담임배제” 소란 피우자 2~3차례 5초 가량 촬영“초상권 동의 없이 촬영, 불편함 호소”교육당국, 경찰신고…경찰, 입건해 사실파악중전교조 “교권 침해 과잉 대응, 공식 항의” [연합뉴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2~3차례 촬영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 및 경찰 신고 등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원단체는 “교권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며 공식 항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찍었던 동영상들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A씨는 해당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했으며,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북교육청은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측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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