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떠든 학생들 5초 촬영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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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동의 없이 촬영해 정서적 학대” 학교 인사자문위, 담임 배제하고 경찰 신고 뉴시스 한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했다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교 측 인사 자문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행위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한 뒤 경찰 신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통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2~3차례에 걸쳐 5초 안팎의 교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으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고 전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교사는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교육 당국 조사에서 학생들을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교 측 인사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었고, 해당 교사에 대해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을 고려해서다. 이에 학교 측은 경찰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이 소식을 접한 교직원들은 “교권 보호는 아직 멀리 있다”며 “드라마 참교육은 현실과 다르다”고 호소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법상 신고가 의무화돼 있어 관련 절차를 학교 자체에서 진행했을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인사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되는지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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