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교가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스마트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 또 교육 목적이나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상황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교육부는 이미 2023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갈등이 이어졌고,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직접 제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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