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외유성 외출’ 노린 정보공개 청구…法, 잇따라 기각

1 week ago 12

최근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가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쏟아내고 소송까지 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권리 남용”이라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8일 경찰청은 수용자들이 낸 이런 소송 34건 중 경찰이 이겼거나 소송이 취하된 사건은 24건이라고 밝혔다.부산지법은 1일 한 수용자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실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2월 이 수용자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부산진서에 접수된 정보공개 결정 자료 전체를 달라’고 청구했다. 부산진서가 자료 108건 중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수용자는 소송을 냈다. 그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유사한 청구를 61건 냈고 불복 소송도 6건 제기했다.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수용자를 포함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수용자는 자기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여러 건 요구하고, 경찰이 비공개하면 행정소송을 낸다. 대다수는 재판 출석을 위한 ‘외유성 외출’을 노린 소송으로 의심된다. 경찰은 이런 청구가 행정력만 소모하는 권리 남용이라고 본다. 경찰청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이런 소송은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 1~8월 14건 등 모두 34건이었다.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돼 경찰이 이긴 사건이 22건, 1심에서 경찰이 이긴 뒤 진행 중인 재판이 1건, 수용자가 스스로 거둔 소송이 1건이다. 6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다만 경찰이 패소한 사건도 3건 있다. 강원경찰청과 서울 관악경찰서, 중부경찰서는 한 수용자가 같은 유형의 청구를 낸 뒤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졌다. 재판부는 “수용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수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유형의 청구라도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셈이다.결국 쟁점은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알 권리 행사가 아닌 권리 남용이라는 점을 경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다. 경찰청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수용자가 전국 경찰관서에 낸 유사한 청구 건수 등을 제출해 정보를 실제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고 있다. 신상우 경찰청 송무계장은 “적극 대응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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