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예비 감정서
필로폰 음성 판정·석방 조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마약 음성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한 결과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이 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SNS를 중심으로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나서 동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했다. 이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일단 A씨를 석방하고,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했다. 하지만 별도로 실시한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에서 역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필로폰을 비롯한 어떤 마약에 대해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1차 예비 감정 결과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석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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