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금투사 광고제도 개선 TF 출범
최근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주식 투자 확대에 힘입어 국내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TF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9조2000억원에서 올해 1~3월에만 26조5000억원 순매수로 급증했다. 기관투자자 역시 같은 기간 순매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졌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광고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부과 기준이나 투자 위험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초’,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부 광고에서는 이익 보장이나 손실 보전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상품을 홍보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새로운 광고 채널이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 인플루언서(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 심사 체계와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국은 TF 논의를 통해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등 광고 심사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 전반에 대한 광고 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업계 및 금융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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