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관세청은 2월 9~27일 3주간 통관 단계에서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위해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연필·지우개 등 학용품이 7만4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가 1만400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미인증(69.7%), KC 마크·인증 번호 등 필수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 사항 위반’(25.5%) 등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용 가방 3종(17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초과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사람 몸 안에서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해 생식 기능 저하, 발달 장애, 면역계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납, 카드뮴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사람 몸에 축적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구매 시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은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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