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책임의 부재: "내 돈인데,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없다"[김병철의 퇴직연금 개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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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지점장님, 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낮은데 이 펀드 보수는 계속 빠져나가는 건가요? 이런 상품을 누가 계속 점검해 주는 겁니까?” “고객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중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내고, 펀드 보수는 상품 안에서 차감됩니다. 저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은행 창구에서 항의하는 고객과 난처해하는 직원의 대화,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사실 이 대화에서 수수료라는 말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 자체를 운영하고 자산을 보관하는 수수료가 있고, 펀드 같은 실적배당상품 안에서 적립금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보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고, 가입자의 계좌 수익률에 반영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수수료를 냈느냐”가 아니라, “그 비용을 치르는 동안 누가 내 편에서 성과와 비용을 함께 점검하고 있느냐”입니다. 직원의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엇갈린 대화 속에 한국 퇴직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의 부재’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는 내 돈을 맡아주는 ‘창고지기(Custody)’는 있지만,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아끼고 불려주는 ‘청지기(Fiduciary)’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의무 — 문구는 있어도, 지키게 할 장치가 없다 우리나라 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선진국이 말하는 수탁자 책임의 핵심 문구는 이미 담겨 있습니다. “가입자를 위하여”라는 문구(오직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하라는 충실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라는 문구(전문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주의 의무)가 조문에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문구만 보면 한국도 이미 두 축의 수탁자 책임을 갖춘 셈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문구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 즉 의사결정에서 관리, 실행 그리고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순환 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두는 ‘사외적립’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그 돈이 실제로 잘 굴러가는지 감시할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DB형에는 그나마 ‘적립금운용위원회’가 있지만, 구성과 운영에 빠져나갈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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