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투자 술값을 내라며 때릴 듯 위협하고 길에 밀어 넘어뜨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올해 2월 아침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여자친구 B 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이어 B 씨에게 "오늘 먹은 술값이랑 10만원을 더 내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계속 위협했습니다.겁을 먹은 B 씨가 결국 A 씨에게 2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A 씨는 B 씨를 여러 차례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