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합석女에 “뽀뽀 좀”…거절하자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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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서 초면 여성에 8회 발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처음 만난 여성에게 뽀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지고 있던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법원은 또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몰수했다.이 남성은 1월 27일 오후 11시경 인천 부평구 술집에서 여성(34)의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8번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뽀뽀해달라’는 요구를 여성이 거절하고 가게 주인에게 알리자 격분했고, 가스총을 발사했다. 해당 가스총은 남성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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