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 열기'로 죽게 했지만 징역 7년…대법 살인죄 인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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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에게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돼 논란이 일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지난 2024년 9월, 80대 무속인 심 모 씨는 30대 조카 A씨에게 악귀가 들렸다며 주술의식을 제안했습니다. 심 씨가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던 식당에서 A씨가 일을 그만두고 떠나겠다고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심 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녀와 신도들을 동원해 A씨를 철제 구조물 위에 엎드리게 하고 목과 몸통, 팔다리를 철사로 묶었습니다. 이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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