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지는 판결문… “징역 처한다” 대신 “감옥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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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발달장애인 등 고려 예규 마련 초등생도 이해 가능한 단어와 문장… 가독성 높은 글씨체에 삽화 곁들여 AI활용으로 ‘쉬운 판결문’ 늘듯 “장애인 피해자 위한 대책도 필요”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은 기간만큼 감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 줍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김구년)는 14일 상습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쓰인 3쪽 분량 판결문을 따로 제공했다. 원래대로라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적었겠지만 김 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쉽게 풀어 쓴 것.● 전국 법원에 퍼지는 ‘이지 리드’ 판결문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 같은 ‘이해하기 쉬운(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은 올해 4건이 작성됐다. 2022년 첫 판결문이 쓰인 이후로는 누적 7건인데, 올해 대법원이 취약계층에 쉽게 쓴 판결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지 리드’ 판결문의 주된 대상은 김 씨 같은 장애인이다. 발달·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어를 주로 써 국어 문해력이 떨어지기 쉬운 청각장애인도 포함된다. 국내 최초 이지 리드 판결문이 쓰인 사건도 청각장애인이 원고인 행정 소송이었다. 지난달 울산지법에서는 공사대금을 두고 다툰 민사 소송에서 고령자인 원고와 피고를 위해 이지 리드 판결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지 리드 판결문의 핵심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쓰는 것이다. 김 씨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습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 판결문에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이상 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한 걸 쉬운 말로 풀어썼다. 지난해 4월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 6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총 4번의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문구뿐만 아니라 가독성 높은 글씨체를 사용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도 다르다. 2024년 사법정책연구원이 낸 ‘이지 리드 판결서 작성 방안’은 고딕체 계열의 글씨체를 쓸 것을 권하고 있다. 획 두께가 일정하고 장식이 없어 시각적으로 명확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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