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42대 제공, 홍보는 0번”…황희찬,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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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슈퍼카 42대 제공, 홍보는 0번”…황희찬, 사기 혐의 피소 업체 “15개월간 차량 제공”황희찬 측 “계약 후 초상권 침해”계약 당시 홍보 의사 쟁점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황희찬이 8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열리는 훈련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가 차량 수십 대를 제공하고도 약속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희찬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업체가 계약 종료 후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2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유튜브 채널 ‘대한중앙TV’는 방송에서 황희찬과 업체 바하나 간 분쟁을 둘러싼 양측 주장과 법적 쟁점을 다뤘다.방송에 따르면 바하나 측은 약 15개월간 황희찬에게 차량 42대를 제공했지만, 계약 조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희찬이 특정 고가 차량을 요구하고 차량을 자주 교체했으며, 차량 파손과 광고 제작 비용 등으로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내놨다.황희찬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바하나 측이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했다며 맞서고 있다.방송에 출연한 박세정 연구원은 계약 당시 황희찬에게 홍보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처음부터 홍보할 생각이 없으면서 약속을 지킬 것처럼 속여 차량을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박 연구원은 “계약 당시에는 실제로 홍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초상권 사용 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바하나 측은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 홈페이지에 사진을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특정 사진을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광고 매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목적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하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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