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쓰고 국가시험 응시, 2달새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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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가스기능사 등 자격 시험 정보 검색에 자동 번역 신종 커닝 챗GPT 생성 이미지 최근 토익(TOEIC) 시험에 이어 소방설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이 내장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사진·영상 촬영이나 정보 검색, 자동 번역 등이 가능해 신종 커닝 도구로 떠올랐다. 정부는 스마트안경 같은 신기술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24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 6월 두 달간 정보처리기사, 가스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이나 적발됐다. 5월 광주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감독관이 응시생의 안경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스마트안경 착용 사실을 적발했다. 전남광주 목포에서는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안경테 옆의 버튼을 누르다 적발됐다. 6월 대구에서는 가스기능사 응시생의 안경에서 전자음이 울려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발견됐고, 울산에서는 감독관이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에서 렌즈와 디스플레이를 적발했다. 해당 응시생들은 모두 수사 의뢰됐고 광주와 목포, 대구에서 적발된 사례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토익 정기시험에서도 5, 6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3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등을 사용하거나 착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스마트안경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재국 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은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향후 등장할 신기술 기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포괄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 입법 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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