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진)의 차량 운행 기준을 완화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부처별 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스쿨존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정부 TF 역시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속도 제한 완화를 위해 별도 도로교통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 수준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전면 완화보다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한해 제한 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운영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 사고 발생 비중은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 등으로 집계됐다.
심야와 공휴일에는 사고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도 어린이 부상 사고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안전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을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40~50㎞로 높이는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다. 스쿨존 1만6000여 곳 중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78곳에 그친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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