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완화…다세대 관리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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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대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낸 관리비 집행 내역은 공동주택(아파트)에 준해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김민석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오래된 구조적 비리와 편법, 현실과 동떨어진 법·제도 등을 바로잡기 위한 부처별 과제를 발굴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는 그동안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관리비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부터 관심을 보인 사안으로 꼽힌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주거시설은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세입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공과금을 청구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주거 유형과 관계없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의 휴게소 수익사업 입찰 배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등도 추진한다. 개선 여부는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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