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코인은 주식처럼”…美 세제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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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세입위원회, ‘디지털자산 과세 명확화법’ 공개…16일 표결 진행10달러 이하 가상자산 수수료 지급시 비과세, 한해 5000건 넘으면 배제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실상 1달러 결제수단 간주, 거래가 0.5%P 범위내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유동성 높은 코인엔 간편 손익계산방식 허용 등록 2026-09-15 오후 4:11:05 수정 2026-09-15 오후 4:44:07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금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법정화폐처럼 쓸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으로 10달러 이하의 네트워크나 거래 수수료를 낼 때 해당 코인의 자본이득과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유동성이 풍부한 가상자산은 간편 손익계산 방식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4페이지 분량의 ‘디지털자산 과세 명확화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을 14일(현지시간) 공개하면서 오는 16일 마크업(법안 심의)을 진행한 뒤 다음 단계로 법안을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티븐 호스퍼드와 맥스 밀러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액거래(de minimis transactions), 손익 계산, 자산 이전, 워시세일 규정, 채굴, 스테이킹, 브로커 의무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일단 10달러 미만의 네트워크 수수료나 거래, 브로커리지, 유동성 수수료 등 소액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10달러 이하의 수수료 거래시 해당 코인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자본이득·손실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다만 전년도 가상자산 이전이 5000건을 넘는 사람이나 브로커·딜러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1달러 결제수단’에 가깝게 세무 처리하는 틀도 마련했다.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을 상환가치(redemption value)로 보고, 매각·교환 때도 상환가치를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게 한다. 법안은 실제 거래가격이 상환가치의 99.5~100.5% 범위에 있는 경우 등을 전제로 이 같은 단순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에는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세법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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