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김훈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씨(27)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끌어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며칠 전 주운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에 단 채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훈은 범행 약 10일 전부터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하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인의 도움으로 A씨의 차 등에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도 추가로 발견됐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판정됐다. 진단 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다.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역시 18점(30점 만점)으로 기준(12점)보다 높았다.
당초 경찰은 김훈에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다.
검찰은 경찰, 시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족센터 등과 협력해 A씨의 유족과 목격자 심리 치료를 비롯해 장례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토킹 사범에 엄정 대응해 전자발찌 부착 잠정 조치,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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