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경력 높이려 허위 승선공인신청 받은 10명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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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승무 경력 득실·변경 등의 효력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뉴시스 승무 경력을 쌓기 위해 배에 타지도 않았음에도 허위로 승선 내역을 꾸며 공인 신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선박관리기업 임직원 10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8년 12월~2023년 12월 실제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지도 않았음에도 승선 공인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승·하선 공인기록 자체가 승무 경력을 증빙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점을 노리고 특수선의 승무 경력을 쌓아 향후 상위 직급에 유리함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허 판사는 이들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은 공전자기록이긴 하지만, 사실 증명의 기능만을 가질 뿐 승무 경력의 득실이나 변경 등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허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권리 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킬 뿐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허 판사는 “승·하선 공인기록 자체는 승무 경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되긴 하지만, 이로써 곧바로 특정 등급의 해기사라는 법적 지위의 득실 변경이 이뤄지거나 선원근로계약의 성립·소멸 또는 승선·하선이라는 근로관계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부산=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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