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4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교실에서 TV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학교에 발송했다.
광주, 서울, 세종, 전남, 충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학교 교육 공동체 협의를 바탕으로, 학생이 민주주의 절차 및 헌법 기관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교육부는 탄핵 심판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각 시도교육청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하고,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탄핵 심판 과정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의 가능성은 언제나 부담으로 남는다”며 “공문 발송 여부는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TV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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