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시청 공무원이 '필로폰 드라퍼(마약 운반책)'로 활동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수도권 모 시청 7급 공무원 A씨(37)와 그의 동거녀 B씨(30·여)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라퍼는 마약 조직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그 은닉장소 사진(좌표)을 촬영해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마약류 운반책으로 불린다.
A씨 등은 또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하기도 했고, A씨는 드라퍼 보수로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알게 됐고, 이를 악용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마약합수본은 앞서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를 통해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구속한 것을 단초로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이후 밀수된 마약을 바로 받아 많은 양을 직접 은닉하는 최상선 드라퍼까지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는 드라퍼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기소 했다.
이들 조직은 경기남부 일대에서 주로 범행했으며 A씨도 이 조직에서 활동하다 적발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가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합수본은 이 사건 밀수범도 구속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 마약 판매상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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