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70%는 60대 이상… “급발진” 주장 대부분은 고령 운전자
국과수 감식으로 판정된 사례 없어
“면허 자진반납-조건부 허용 검토”에… “대체수단 마련 이동권 보장” 주장도
● 페달 오조작 10명 중 7명은 고령 운전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인 차모 씨(69)는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잘못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달 20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아 두 명이 숨졌다. 이달 12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8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지난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국과수 감식이 진행된 감정 건수는 총 133건으로, 2023년(105건)보다 28건 증가했다.역대 가장 많은 감정 건수다. 보통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감정이 진행된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나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직계 가족이나 경찰, 의료진 등 제3자가 치매 환자와 같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교통 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촌·시골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고,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고령층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잦기 때문이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먼저 대체 이동 수단을 다양화해 노인들이 운전 없이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예방 장치 보급 또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본은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서포트카’ 구매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최 교수는 “면허증 반납 외에도 고령 운전자에게 특화된 차량을 생산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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