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미달 기업도 상폐前 소명기회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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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시총미달 기업도 상폐前 소명기회 줘야죠" '시총미달 상폐' 제동 이끈 심필선 대륙아주 변호사시총 기준 대폭 높였지만이의 제기할 통로는 없어법원서 절차 미흡 판단억울한 퇴출 막는 것도시장 신뢰 지키는 길 "시장의 신뢰는 부실기업을 빨리 퇴출시키는 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장 적격성이 있는 기업은 억울하게 퇴출되지 않는다는 믿음도 시장의 신뢰를 형성시킵니다." 지난 2일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시총 기준 강화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심필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부실한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은 문제가 없다"며 "상장 적격성이 있는 기업까지 퇴출되지 않도록 걸러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케이엠제약을 대리한 심 변호사는 법원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는 "상장폐지 위험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주주들이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며 회사 측에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거래소는 시총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 유사 분쟁이 확산할 경우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심 변호사가 주목한 부분은 시총 기준 강화에 걸맞은 절차가 마련됐느냐는 점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시총 미달 기준을 종전 4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300억원까지 높이기로 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당초 2027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200억원 기준을 올해 7월로 앞당겼다. 그는 "기준을 크게 올리면 여러 기업이 한꺼번에 대상이 되는데도 의견을 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통로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집행 절차 역시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용 일정을 앞당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기업들은 유상증자나 자사주 취득, 사업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평가를 높이려고 하는데 적용 일정을 돌연 앞당기면 기존 계획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기업이 예측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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