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결국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학부모 A씨(40대)와 학교 관계자 B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C씨(30대·구속)와 함께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혐의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와 함께 안동 D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두 사람은 인쇄된 시험지가 교무실이나 인쇄실 등에 일정 시간 보관되는 점을 알고 심야 시간에 학교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시험지 절취를 공모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묵인·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했다.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C씨는 전날 구속됐다. C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또 C씨는 D고교 재학생인 학부모 A씨의 자녀 E양을 중학교 때부터 과외수업해온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E양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양은 자신의 부모 A씨와 C씨가 빼돌린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학교 측은 E양의 성적을 이날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결재되지 않아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