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거슬린다고…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20대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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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15 22:46 수정2025.07.15 22: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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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인 60대 B씨의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하며 크게 다퉜고, 시어머니 B씨가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라고 말하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20년 10월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21일 석방된 뒤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에 대한 뚜렷한 살의를 품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는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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