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여러 손님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케첩이나 간장 등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2일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할 수 있다”며 “반드시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스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위생 강화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를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간장이나 식초 등을 비치하거나 셀프 코너에 쌈장과 각종 소스를 두는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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