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필수 시설인데"…레지던스 발목 잡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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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A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은 인피니티 풀, 루프톱 라운지, 레스토랑 등 고급 호텔에 맞먹는 부대시설을 갖추고 연말 개장 준비에 한창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식당 영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허가 기준으로 레지던스 내 식당은 ‘부대시설’이다. 지자체는 “식당 영업 신고는 ‘근린생활시설’에만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레지던스 필수 부대시설인 식당 영업이 가로막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레지던스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생활숙박시설 건축 기준’에 따라 투숙객을 위한 조식 등을 제공하는 편의시설(레스토랑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건축 허가 단계부터 부대시설 설치가 강제된 것이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완공된 후 소유주가 식당 영업 신고를 하려면 상당수 지자체는 이를 거부한다. 거부 사유는 건축물대장에 해당 공간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표기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식품위생법 취지를 지자체가 기계적으로 해석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공무원은 관행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공식을 적용해 왔다. 부대시설은 건물 이용자만 쓰는 부속 공간이라 외부 손님은 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레지던스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고, 부대시설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더구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위생 기준과 시설 요건을 갖추면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어디에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표기를 이유로 식당 영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소극 행정은 혹시 모를 ‘용도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등에 적용되는 ‘신고 의제’ 제도를 레지던스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고 의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 등록하면 개별 법령에 따른 숙박업이나 음식점 영업 신고를 이미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다. 호텔 등은 이를 통해 ‘부대시설’ 표기만으로도 문제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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