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점주, 규칙 안 지키면 퇴점 요청
“음식의 품질과 위생 고려한 결정”
일본의 한 유명 라멘 전문점이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찬성·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게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환불 없이 퇴점도 요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최근 언신 재팬(Unseen Japan)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에 위치한 ‘니보시 란부’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매장 이용 수칙을 공지했다. 안내에 따르면 음식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식사 도중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환불 없이 퇴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장 측은 이번 방침이 음식의 품질과 위생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면이 쉽게 불어나는 특성상 손님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고객이 부적절한 영상을 보면서 식사하거나 조미료통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는 등 매장 이용과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주는 “가능하면 규칙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매장 내 쾌적한 식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식사 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매장 운영은 업주의 권한” “불편하면 가지 않으면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 위생 문제와 관련된 사례가 알려진 뒤에는 점주의 규정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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