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처 살인미수 혐의 60대 구속영장…“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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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서울 처형 자택 찾아간 이유 등 ‘진술거부’ 검거 때 둔기·흉기 든 가방 발견…국과수 감정 의뢰 뉴스1 경기 성남시에서 전 부인의 자택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경기 분당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된 전 남편 A 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전 부인 B 씨(60대)의 주거지를 찾아 대기하다 출근하려고 나선 B 씨를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B 씨의 가족은 현관문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B 씨 주거지를 찾은 모습을 보고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B 씨가 받지 않자 오전 8시 30분께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후 곧장 도주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쓰러져 있던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 씨는 호흡은 있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버지가 둘째 이모(B 씨의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B 씨 딸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지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19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던 B 씨의 언니 자택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의 언니에게서 피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전날 오후께 서울지역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은 분당서는 A 씨로부터 범행경위, 동기 등 자세한 진술을 확보하려 했으나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에 대한 범행 직후, 처형이 있는 거주지까지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체포했던 당시, 경찰은 A 씨가 소지하던 가방에서 범행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 흉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구체적인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사건이 발생하기 전 B 씨는 지난 16일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3년 전 이혼한 A 씨로부터 집에서 식사하자는 전화가 한 차례 와서 불안하다”는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해외에서 원전 관련 일에 종사하던 A 씨는 지난 7월 귀국한 뒤 지난 12일 오전 8시께 B 씨의 자택을 예고 없이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당시 B 씨에게 “가족끼리 모이자”고 말했다. 16일에도 전화를 걸어 “자녀와 함께 만나자”는 말을 남긴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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