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앞둔 ‘성남 보복살인’ 50대, 구속 송치…‘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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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당하자 앙심…옛 연인 흉기로 살해 혐의 경찰 ‘신상공개’ 결정…25일부터 1달간 얼굴·성명 게시 뉴스1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이른바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9시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그는 “왜 살해했느냐” “스토킹 혐의 인정하느냐” “새벽에 왜 피해자 직장을 찾아갔느냐” “피해자한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다 지난 14일 퇴원과 동시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다.A 씨는 B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지난 6월 8일 “A 씨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폭행은 없었으며, B 씨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한 후 A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그럼에도 A 씨는 같은 달 8~9일 B 씨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 8건을 보내고, 15차례 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으며, 6월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하는 동시에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경찰은 A 씨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1~3호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B 씨 고소로 같은 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30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B 씨 살해 닷새 전이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전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경찰은 관계성 범죄(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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