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이력 부족한 청년에 마중물” 정부, 포용금융 대출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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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이력 부족한 청년에 마중물” 정부, 포용금융 대출 3종 출시

입력 : 2026.03.30 15:37

청년 미래이음대출 출시하고
자영업 운영자금 대출 확대
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도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청년·취약계층의 재기 및 초기 신용공급을 돕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thin filer)’ 청년 차주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이음 대출’을 새로 출시한다. 기존 상품인 ‘햇살론유스’ 보다 취업, 자격증 취득, 창업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둬서 심사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에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최대 11년간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해 보다 계획적인 금융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혜택을 확대한다. 중장년층 보다 보유자금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34세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선 기존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나온다. 성실상환 차주가 제도권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상품이다.

해당 대출은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거치 1년·상환 5년 등 최대 6년 간 빌릴 수 있다.

생계자금 대출 요건은 차주가 차상위계층 이하거나 신용점수 하위 50%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면 대출 대상이 된다.

해당 대출상품들은 31일부터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인 기업·은행재단, 지역 법인 등에서 판매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분기 중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4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가 현재 이자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6개 지자체 내 거주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도 해당 지자체 내에서 미소금융을 이용할 경우 1.5~2.5%의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나, 앞으로 서금원이 1%포인트 가량 추가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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