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폭행해 억대의 돈을 갈취한 5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무속인 A 씨(53·여)의 중강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조율을 통해 다음 기일에서 밝힌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B(40대·여)씨를 협박·폭행하고 1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자매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관계에 있는 무속인을 칭한다.
A씨는 무속 생활을 거부하는 신자매 B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는 것을 두고 "신을 모시지 않은 B씨 탓"이라고 하며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폭행도 이뤄졌고,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86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폭행해 B씨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금융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전수 조사하고 추가 계좌 영장 청구, 피해자 및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송치된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보다 이전인 2020년 1월부터 4년 동안 B씨에게 폭행,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중강금치상 혐의로 죄명을 바꿔 구속기소하며 "사건 송치 직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생계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면서 "향후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