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뀌어도 교차로에 갇힌 6대… “빗금 위에 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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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단속 후 위반 955건→275건 경찰, 전국에 단속장비 6대 추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지난달 22일 오후 5시 반경 광화문 삼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퇴근길 차량들이 초록불을 따라 앞차 꼬리를 물고 교차로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건너편 차로가 꽉 차면서 행렬은 금세 멈췄다. 이내 신호가 바뀌었지만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 6대가 한복판 노란 빗금 위에 그대로 남았다. 서대문역 방향으로 새로 직진 신호를 받은 차들은 앞이 가로막히자 경적을 울렸다. 일부 차량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면서 보행자가 차를 피해 길을 건너는 모습도 보였다. 꼬리물기 차들이 빠져나간 뒤에야 뒤엉킨 흐름이 다시 풀렸다. 차들이 멈춰 선 노란 사선 구역은 차량이 멈춰서는 안 되는 ‘정차 금지 지대’다. 앞쪽에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뀐 뒤까지 남는 꼬리물기 차량을 막기 위한 노면 표시다. 초록불이라도 건너편에 차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면 정지선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 다른 차의 앞을 막게 된다. 교차로 한 곳에서 시작된 정체가 주변 도로로 번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꼬리물기가 단순히 ‘다른 차를 막아서 미안하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 초록불을 받은 차가 혹시 교차로에 남아 있던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미숙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차장은 “꼬리물기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뤄지는 법규 위반”이라며 “규정을 알면서도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떠밀리듯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지만 모든 교차로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할 순 없는 만큼 최근에는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가려내는 무인단속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꼬리물기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했다. 장비는 차의 교차로 진입 시점과 신호 변화, 정차 위치 등을 분석해 정차 금지 지대 위반 여부를 가려낸다. 시범 운영 직전인 지난해 11월 955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올해 1월 403건, 2월 3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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