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거주땐 1회 재계약 허용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도 완화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763만 원)에서 160%(939만 원)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돼도 한 번은 재계약을 허용하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허용되던 넓은 평형 공공주택 이주를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30%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추고,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가능한 2인 가구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일반형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요건은 기존 9432만 원 이하에서 1억1790만 원 이하로, 우대형은 7074만 원 이하에서 9432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정부는 이 밖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지원사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 14개 재정지원 사업에 청년·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투자보조금은 신규 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 인원 10명당 보조율을 1%포인트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당 최대 5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를 지원하면서 신규 채용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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