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상태’ 전직 경찰, 별거중인 아내 제주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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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집 찾아가 범행 경찰, 행방 못찾다가 이틀뒤 체포 제주 서귀포경찰서 /뉴스1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직 경찰관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3일 오전 3∼4시경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50대 아내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는 23일 오후 1시 52분경 서울 중랑경찰서에 접수됐다. 가족이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진 남성을 찾아달라며 신고한 것이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24일 오전 8시 22분경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관들은 서귀포시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 벨을 누르고 순찰차 사이렌을 울렸지만 반응이 없자 돌아갔다. 약 11시간 뒤 다시 방문해 깨진 유리창을 확인한 뒤 집 안에서 숨진 아내를 발견했다. 경찰은 남성이 유리창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전날인 22일 서울에서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음 날 새벽 범행을 저지르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고, 경찰로부터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임시조치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법원에 신청해 범행 당시에도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남성은 제주에서 1년여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귀포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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